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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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3
의견제출자 이도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불합리한 조항은 없애야합니다.
내용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
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과
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
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 등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