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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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60
의견제출자 조성복 등록일자 2017.04.2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ㅇ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위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공사공사의 안전관리
7번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보았을때 품질관리계획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에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건설현장 품질관리자는 구조물에 대한 건설자재 또는 부자재에 대한 관리이지
가설공사에 대한 업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입법예고 내용처럼 품질관리자가 해야 한다면 품질관리자의 배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