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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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86
의견제출자 김장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101조 검토요청
내용 내 용

항상 국가발전에 힘써주신 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 제101조에 대한 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음으로 다시 제101조에 명시한 것
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0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
다.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