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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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8
의견제출자 김영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1항 삭제요망
내용 의견개진 : 현 지적법 제45조의4 보고및 감독등 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하
여 감독상 필요한때에는 그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제출을 요구할수 있으
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수있다.(2003.12.31)
제54조(권한의위임)이 법에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그일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위임할수있다.(2003.12.31)
아울러 지적법 시행령 59조의2 (권한의위임)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호. 법제45조의4의 규정에의한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
외한다) 2호. 법제53조 제1항 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공사에 대한것은
제외한다) (2004.2.17.) 라고 현지적법및 시행령에서도 권한의 위임사항에서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중 공사는 제외로 규정하고있고 공사직원의 신분상승으로 명백히 국가에서 준공
무원으로 인정 하고있으며 전국에 본부및 지사을 두고있는 산하 공기업및 준정부기관에대한 주
무기관 감독규정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시. 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
기관의 최일선 까지 부당한 지배 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 체제을 침해하고 중복감독및 감사
로인한 일선의 업무을 과중하게하는 제101조(보고및검사) 사항은 삭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삭제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개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