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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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0
의견제출자 정재묵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내용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감사원, 제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도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조항을 다시 끼워넣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