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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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2
의견제출자 정민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이중.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
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
다.
또한,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한 조건 등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없어진 법
을 다시 살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