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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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7
의견제출자 정해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한의견 제시
내용 국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닌 법률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조항은 과거 지적사무규정 및 사무처리지침에 대행법인의 감독업무(소관청)가 있었으나 불합
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어 소멸된 조항이며, 동법제 53조에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사
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101조에서는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