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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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76
의견제출자 정희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의 입법 내용은 그전에 맞지 않는다하여 없어진 법조항의 내용을 부할하겠다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모든 법은 옳기때문에 존속되는 것이고 현실에 맞기에 유지 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맞지 않고 옳지 않기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도 중요 하
지만 현실을 외면한 통합은 맞지 않느다 생각 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