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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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81
의견제출자 김창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1항에 대하여
내용 새로운 법령을 만드시기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중101조 보고및 검사의 경우에는 지적공사 일선본부 및 지사의 모든 경영사항을 관
리하여 공무원의 관료주의 형태가 더욱 표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좀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정부기관은 자율과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감독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
이고 권한위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도 정면 배치되는 취지라 판단됩니다

모쪼록 모든 행정과 법이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방법
으로 개정될 수있기를 바ㅏ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