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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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4
의견제출자 강대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는 없어져야한다......
내용 101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조항은 우리대한지적공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 생각이됩니다. 시도지사에게까지 관리감독의 권한
을 주어 행정력의 낭비 및 예산의 낭비까지도 초래하며 또한 이로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직
원들이 격게된다면 국민들에 돌아갈 서비스의 모든것이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촛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부티 이 조항은 삭제되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