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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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7
의견제출자 정창길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감독권 거부
내용 지적측량의 기술적 보완이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2차적 민원발생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 내지 감독을 거부 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독 할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감독권자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기준과 소
위 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림 하고자 하는 저의가 다분한 그런 감독권을 부여 한
다는 것은 국민들 그리고 지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지적제도는 검사 기준이 있어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측량 검사를 할수 있게 되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을 법제화 하려는 의도는 개별적 사람을 감독 하거나 조직의 위에
서 굴림 하고자 하는 의도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측량 검사를 하는데 감독권이 없어서 어려움이 뭘까
측량 검사는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적 측량을 함으로 측량결과에 대한 오류나 미흡한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오탈자 확인하는 정도의 검사 방법으로도 인력 내지 장비 부족 운
운하면서 감독권까지 부여 받고 싶은 그들은 몸이 열개라도 되어서 정녕 국가에 충성 하려 함인
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