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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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4
의견제출자 차선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국가에서 규제규역 간소화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제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