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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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52
의견제출자 김충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입법예고는 현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규제 간소화 방침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