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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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55
의견제출자 김용민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에관해
내용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조직의 슬림화를 강조하며 업무의 간소화및 전문화를 외치고 실제
로 강도높은 구조 조정및 인사를 하고있는 현 시국에 이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없어진
감독 기능을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한다는건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판단 됩니다.
건축이나 토목은 감리라는 제도가 있어 공무원의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은 왜 이리도 퇴보를 할려고 하는지 실소를 금할길이 없네요.
그럴 시간 있으면 지적행정 대민 서비스를 좀더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