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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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8
의견제출자 안종복 등록일자 2019.02.08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7호로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다른 호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는 바,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는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지만, 면적이 당초 시설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호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도 경미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다른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건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하였고, 심의결과가 차량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거나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조건으로 의결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4항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지만,

출입구의 추가설치 위치가 완충녹지에 해당될 경우 1제곱미터의 완충녹지 축소도 단서 조항에 의거 경미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교평 심의 후 다시 교평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입법예고된 단서 신설 내용은 규제가 강화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