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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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367
의견제출자 김혜지 등록일자 2019.02.12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 반대의견제출
내용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4항 단서신설은 규제강화입니다.
각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