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53
의견제출자 김환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보고및감독)관한 견해
내용 이미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폐지된 조항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소
이며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신속히처리돼야할 민원업무에 해가 될수 있고, 공사경영에 있어서
도 불필요한 인력및 시간낭비가 자명해 보입니다.. 부디 불합리한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