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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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67
의견제출자 이찬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조항에 대하여
내용 먼저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 조직의 통폐합으로 지적, 측지, 수로의 통합과 관련
이에따른 관련법도 불가피하게 통합되어 만들어 져야 하겠지만

이번 입법예고된 조항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조항은
기존에 시행되다 불합리점등이 발견되어 폐지된 조항으로 이번 법 제정시에
삭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