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033
의견제출자 김준석 등록일자 2019.02.14
제목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내용 이번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번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경제와 밀접한 법안 개정을 하는데 있어 졸속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된 모든 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 공청회를 통해 개정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렇지않은 이번 개정안은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하지 않고, 현실과 괴리감만 발생하며, 안전을 위한 안전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정’, ’형식적인 안전’, 검사기관의 잇속과 관련 공무부처의 권한을 강화시켜 건설장비업계 시장의 크게 관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