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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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52
의견제출자 김명수 등록일자 2019.03.03
제목 전국600만호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
1기신도시 30만호 공동주택은 벌써 28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녹물, 승강기,주차난, 지진공포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몇 십배 강화된 제도로 진행 중입니다.

담당사무관, 과장이 벌써 3~4번이나 바뀌고, 관련 전문가들이 세종시를 수십번 설명하고, 그 것도 안심이 안된다고 건기원, 안전공단의 의견으로 현재의 안전진단, 안전성검토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서 지정된 기술자, 책임자들을 못믿는다면 몇백층짜리 건물은, 지하철, 교량, 고층건물은 안전한가요?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말뚝박는 대형장비가 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이주 후 2차 안전진단에서 충분히 시험이 가능하고,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됩니다. 현실성있는 법과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