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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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72
의견제출자 황중연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또 규제를 추가합니까?
내용 1기 신도시에서 수십년?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재건축은 용적률이 안나와서 리모델링만이 주거환경 개선의 유일한 해답이며,


녹물, 주차, 내진설계 미흡 등의 불편한 주거여건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만이 희망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규제를 또 추가합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2차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는데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1차로 안전성 검토가 통과하였으면, 이주 후에 2차 실시를 하는것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외의 건물은 이미 수십층도 수직증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만 가지고 왜 물고 늘어집니까?

1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이와같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양산해내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