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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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05
의견제출자 김기영 등록일자 2019.03.04
제목 현실적인 안전성검토 촉구
내용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규제안 중 일부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안전성 검토 기관은 2곳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다수의 리모델링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 지연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해당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기에 검토를 마칠수 없어 다수 사업지연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중요시하는 조합사업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안정성검토가 중요하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충분히 다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대 지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만 바라보고 있는 다수 조합 및 주민들을 고려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과 같이 리모델링도 규제의 표본이 아닌 적절한 규제관리 및 철폐의
표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