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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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39
의견제출자 김준석 등록일자 2019.03.06
제목 적용 대상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지금까지 현행 법규에 따라 일정 세우고 업체 선정하고 세입자와 조건 다 맞추고 진행해 온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현행 법규가 안전에 심각하게 부족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강화해서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이번 입법안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하여 일정이 나온 리모델링마저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군요.

부동산 가격에 놀란가슴 장관님 마음만 살피지 마시고 국민들 생활 주거 환경도 살피시길. 이거 정말 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