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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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2
의견제출자 민승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대하여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