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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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3
의견제출자 김명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
내용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부기관으로 검사권을 위임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업자가 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 등 모든 측량업자를 포괄하고 있으
니 지적측량 수행자의 삭제가 타당하고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것은 옳지 않은것으
로 생각됨
행정자치부는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
항을 폐지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중감독으로 인한 행정의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지적측량업무를 하는자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적을 떨어뜨리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