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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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0
의견제출자 김대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제정 취지 반대(101조)
내용 본 조항은 구 행자부시 삭제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도 폐지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