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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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63
의견제출자 이상미 등록일자 2019.03.1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꾸준히 기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지 않는 기계는 사용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그것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기계를 노후화가 되었단 이유로 아무런 지원없이 폐기하라고 하는것은 자원낭비와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신기계도 관리가 허술하면 고장나지 않으란 보장도 없기때문에 차라리 관리에 관한 법을 강화하는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실업률도 높고 경기도 어려운데 건설기계사업자까지 벼랑으로 모는 악법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