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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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09
의견제출자 박진현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공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내용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기간에 대해 사전 접촉이 힘들어 지도록
심의일 당일 선정 또는 심의를 발주처 재량에 따라 1박2일, 2박3일 등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