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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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12
의견제출자 이상현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
내용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 당일 선정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 선정부터 심사까지 기간이 짧을 수록 외부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짧은 심의기간으로 제안서 검토할 시간이 불공평할 수록 공정한 심사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심의기간으로 두어 제안서 자체의 우열을 판가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