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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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27
의견제출자 최부성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구정 일부 개정안
내용 기술형입찰 제도에서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술형입찰제도의 평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의 당일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사전 접촉차단의 기회를 막아야 하며,
충분한 설계서 검토를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