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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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33
의견제출자 김상구 등록일자 2019.03.25
제목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허가기준 완화요청
내용 현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 기준은 전국 8개 시도별 50대 이상하여 총 500대 이상의 가맹차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가 취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활성화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가맹차량의 대수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지역구분 없이 총 250대의 가맹차량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번호의 지역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인천/서울/강원 등의 번호도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선생님의 적극적 행정을 바라며, 글을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