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046
의견제출자 이세연 등록일자 2019.04.11
제목 자동차사고 추나치료 제한 규정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내용 자동차사고 추나치료를 무슨 근거로 20회 제한하나요?
교통사고 후유증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박탈하나요?
나이에 따라 기왕력에 따라 체력에 따라 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20회라는 기준을 제시하면 환자는 제한된 치료만 받게됩니다
국토부는 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하나요?
사고로 고생하는 구민들의 입장은 생각해보셨나요?
복잡추나의 경우도 기존에 환자들이 치료 받아왔는데...국토부 방침이라고 치료제한을 하라는 건가요?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에 추나치료가 도입된 취지를 살려 더 많은 국민이 자보치료에서도 혜택을 받을 방법을 국토부는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과거보다 후퇴한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제한없이 조건없이 추나치료를 인정하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