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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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0
의견제출자 김기병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내용 1. 한의사의 시술은 추나외에도 진단, 상담, 침, 뜸 부항등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나 시술에서는 시술전 행위, 시술, 시술 후 행위로 그 행위 자체가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추나 시간만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기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입니다.
2. 추나는 시술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위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기능부전을 진단하여 챠트에 기술하고 해당 체성기능부전이 해결이 되면 종료를 해야합니다.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근방호, 근, 건, 인대 섬유 손상, 관절의 과가동성 및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심사기준 마련위한 시간입력의 논리는 외과등에서 수술하고 결과가 좋아도 시간이 짧으면 삭감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