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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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1
의견제출자 김기병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추나20회 제한과 복잡추나 제한은 근거도 없고, 환자의 진료권 박탈입니다.
내용 1. 교통사고 자보환자는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가 목적으로 건강보험의 질병치료와는 그 목적의 궤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편타성 손상에서는 인대와 건, 근육의 염좌가 발생하며 더불어 관절의 기능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추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절의 기능부전이 분명하게 있는바, 복잡추나의 적응빈도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협착증과 디스크에만 시술가능 하다고 할 경우에, 환자의 진료권은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침해가 됩니다.
2. 20회의 횟수제한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보 평균 추나 횟수는 전체 환자로 보면 20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입니다. 즉, 경상의 환자는 치료가 빨리 종료가 되므로 수회만으로 종료가 됩니다만, 통증의 정도가 심하여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보에서는 20회 이후 비보험으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보는 그렇게 할수도 없으므로 환자의 건강추구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철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