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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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3
의견제출자 이성환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안 중, 추나치료 제한 규정 즉각 철회 요청합니다
내용 1)자동차사고가 나서 치료를 원해도 20회 이상은 못받는 것
2)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추나치료를 못받는 것
3)횟수제한의 근거는 무엇인지, 요양병원에서 못받는 근거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