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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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60
의견제출자 송주현 등록일자 2019.04.12
제목 횟수 제한 및 시간 설정에 대한 의견
내용 치료를 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생각은 무리입니다.
환자 분의 나이 따라, 상태 따라 치료의 강도와 정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일정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한다면,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기간의 확대 및 종료가 늦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 보험사, 환자, 의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 분들께서,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하시면서
추나요법을 비롯한 그동안 받지 못한 치료에 갈증이 있으신데, 또한 다른 환자(18회 치료 건수 안에 해당되는 환자 분)과 동일한 치료를 받고 싶으나, 늦게 왔다는 이유 또는 다른 환자 분들이 먼저 치료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국토부에서 보험사의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신 것 같은데, 피해 당사자인 환자 분의 입장도 헤아려 주신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