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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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76
의견제출자 차배환 등록일자 2019.05.15
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니
내용 배기장치는 발코니등 기타 공간에 설치 가능한데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는 문구는 시행 후 여러 문제점이 노출 될 것으로 생각됨.
설치 의도는 좋으나 주거 전용면적 이라는 특정된 위치에 해당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