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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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1
의견제출자 정재석 등록일자 2019.05.28
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충전구역에 대한 정의 모호
내용 지자체별로 용어 선정이 다를순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충전시설 문구 포함)은 전기차의 주차구역이 아니고, 전기충전만 하고,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얼마전에 전치차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방치 할시에 과태료 부과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설계시에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대수에 포함되어 산정하고 있는데, 주차구역으로 잘못 해석한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든 전기차든 간에 주차를 할시 좀더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마땅하지 굳이 충전구역 비율 법정 %를 올리는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중전구역은 충전(정차개념인거죠)만 하는 곳이지, 주차구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