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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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85
의견제출자 김헌영 등록일자 2019.05.30
제목 실외기실 크기
내용 현재 보급되고 있는 실외기의 구조는 냉매배관 및 전기배선 연결부와 컨트롤 박스 등이 실외기의 후면에 있으므로, 실외기의 전면은 루버에서 100 mm 띄우고, 좌우는 각각 100~130 mm 띄우며, 후면에는 시공 및 A/S가 가능하도록 500 mm 띄우면 최적화된 실외기실의 평면 크기가 될 것이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의 규격은 다소 큰 편이어서 거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실정이다. 실외기 자체는 주거시설의 크기와 제조업체의 규격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