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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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1
의견제출자 김순호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제2조4호 에 동일한 유형 이라는 단어로 인한 혼란 야기 가능성 다마스 하던사람은 다마스처럼 밴형만 해야 하고 라보나 포터 하는사람은 밴형차량에 유형으로 못가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3조4항에 집화 배송만 담당하는 허가를 받는경우 일반형을 대차 허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9조2항 톤급 늘리는 대폐차가아닌경우로 대폐차한후 개인화물자동차를 6개월이내는 다시 대폐차를 막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화물업현장은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을 두루 살피어 궁지에 몰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