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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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94
의견제출자 권성원 등록일자 2019.07.01
제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 개정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37조 5항에 대해 개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3항과 현실적인 상황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기장치를 두는 공간으로 냉방장치 배관작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배기장치를 외벽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2. 화재시 피난구와 냉방기구 배기장치를 두는 공간이 겹치는 경우, 입주자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소방법을 위반하고 생명을 담보로 배기장치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3항 : 삭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37조 5항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의 설치 공간은 화재 시 피난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넓이로 하거나, 피난구와 인접하지 않는 위치에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개정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