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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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28
의견제출자 김학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법개정이 아닌 단속 등 행정처리 강화문제
내용 무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2회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법령에 따라 한 합법적인 행위를 "중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대다수의 선의의 2회 가입 무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용어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중복가입 금지 개정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된다...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고르게 하고자 하는 지금의 주택정책의 큰 기조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1주택 또는 그 이상을 이미 가진 자에 비해 더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양법을 개악하여 흐름을 거스려 거꾸러 가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법개정이 아닌 행정처리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을 중복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선의의 무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폄하하고 오히려 일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대를 희생하여 쉽게 표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적인 그림자가 느껴진다...

대다수의 선의의 사람들을 혜량해주시기 바라며, 여름 막바지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819163208_중복가입에 대한 소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