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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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6
의견제출자 홍석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불합리한절차
내용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첨부와 같이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