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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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3
의견제출자 최기범 등록일자 2008./0.7/
제목 후퇴하는 정책기조
내용 현장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단지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라며 권위의식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더 낳은 지적업무가 이루어질까?

아닐것 같다.

서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 역시 측량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직은 검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책임지지도 않는 업무에 대하여 얼마나 열의를 갖고 처리할까?

대충하지 않을까?

이런 규정을 만든다면 그들 역시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측량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기관 역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