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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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2
의견제출자 양선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몇년 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삭제 된 이후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정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