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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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5
의견제출자 이창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변화를 역행하는 발상의 전환....
내용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산하기
관을 여러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까지 이중 삼중, 여러가지 방법
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 해가며 감독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권위주의 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되고 관료주의적 병폐인 경
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 시켜서도 안되며 국가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는 철폐
되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한심하군요..
지적측량의 감독이 아니라 퇴직후 자리 생성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