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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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6
의견제출자 박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와 동법53조의 중복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내용 지적공사및 측량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중복의 의미가 있고 제도적 모순점이 있음에 반대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