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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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5
의견제출자 김상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고 지적측량의 일부가 개방되어2003년12월 31
일 지적법이 개정될때도 지적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습니다.국토 해양
부가 규제완화,행정절차의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 한다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당하므로
통합법안 제101조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