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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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
의견제출자 이상심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법안 제101조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생각되며 자율경영을 침해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