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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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9
의견제출자 성학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
내용 법률을 개정할려면 현실에 맞게 좋은 법안으로 개정을 해야지 악법으로 개정을 하면은
그게 무슨 법률개정입니까.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
로 101조 보고와 검사는 잘목된 법안입니다.